수탁사업 계약직도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고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수탁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를 계속근로한 총기간 2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끝났는데도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기간·갱신 내역뿐 아니라 위탁계약의 사업기간, 맡은 업무와 사업 완료의 관계, 사업 종료 뒤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탁사업인지가 아니라, 해당 채용이 법정 예외인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