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철도 선로·하천구역 또는 예정지역에서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학교·공중이 자주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상 해당 도로 등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묘지가 도로에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설치가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도로 통행이나 안전에 실제 지장이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는 묘지 예정지와 각 기준 시설 사이의 실제 거리를 확인하고, 예외를 주장하려면 지형도·현장사진·배수 및 옹벽 상태 등으로 도로 이용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 측정 방법이나 인정 기준은 지역 조례와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적용되는 세부 신고절차나 위반 시 제재 기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