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은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있지만, 비자를 받아 가족과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비거주자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한국 종합소득세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3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 거소 체류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등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183일은 거주자 판단의 한 기준이지, 그보다 적게 한국에 머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는 직업, 가족, 자산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1년이고 갱신 후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점만으로는 해외 정착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족 모두가 함께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고 자녀가 현지 학교에 다니며, 아파트를 임대해 국내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한국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신고·납부만 하는 상황은 해외에 생활 기반을 옮겼다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택의 사용·관리 상태, 국내에 남은 생활 기반과 경제활동, 출국 후 실제 체류 형태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민센터 주소 이전이나 건강보험 자격 정지는 참고 사정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세법상 비거주자 판정이나 종합소득세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비거주자가 된 뒤 받는 QQQi 배당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한국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므로 그 배당만으로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해외 배당도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이나 배당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품의 분배금 성격과 미국 원천징수율은 실제 지급내역 및 적용되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법인에서 급여·배당 등 국내원천소득을 받는다면, 비거주자라도 그 소득의 종류와 국내사업장 관련 여부에 따라 한국 과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신고와 본인의 거주자 판정은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매년 6월 재산 신고’는 한국에서 아파트와 해외주식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6월에 하는 일반적인 개인 재산 신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신고를 뜻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 전에는 출국일, 가족의 실제 이주일, 주택 임대차와 사용 상태, 법인에서 받는 소득, 해외 배당 명세를 정리해 한국의 비거주자 전환 시점과 전환 전후 소득의 과세 범위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국의 거주자 판정 및 신고의무는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