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점은 개인의 한국 종합소득세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아파트가 전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과세소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비거주자로 인정되고, 해외 배당 외에 한국에서 과세되는 개인소득이 없다면 그 해외 배당만으로 한국 종합소득세를 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실제 생활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거주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자·해외 체류일수만으로 판정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국내 주소와 생활관계, 국내에 남은 가족·자산 및 출국 뒤 실제 생활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종합소득세를 확실히 내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비거주자 판정과 전세 임대 관련 과세소득 유무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