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대를 빼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먼저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와 그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얼마 지급됐는지를 확인한 뒤, 퇴직금 산정 내역과 대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식대가 임금이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지급된 식대도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비를 영수증에 따라 정산하는 등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보이는데도 빠졌다면 회사에 식대 지급 기준과 퇴직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정을 요구해 보세요.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갖춰 노동관계 감독기관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인지,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지급 규정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