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 사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땅이 있는 지역에 주민세를 별도로 내지는 않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토지 소유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만으로 그 지역의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정한 미성년자 등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토지 소재지에 사업소를 실제로 두고 사업이나 사무를 계속한다면 별도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빈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사업소분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은 사업소를 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토지만 보유하고 그곳에서 사업이나 사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 주민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