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계약서에 착수금·성공보수의 법정 필수 기재항목이 무엇인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 범위와 보수의 금액·산정 방식·지급 시점, 성공의 기준을 서면으로 구체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56조는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관습에 따르도록 하고,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나 지급 조건을 구두로만 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별지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특히 성공보수는 ‘성공 시 지급’만 적기보다 성공의 기준, 금액 산정 기준, 지급일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합의금의 일정 비율’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실제 지급액 기준인지, 세금·실비 공제 전후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까지 구체화해 두세요. 계약서와 보수 안내서가 다르면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도 확인하고, 서명한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