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용역대가는 제3자 간 유사한 거래가격을 먼저 비교하고, 그 가격을 찾기 어렵다면 용역 제공에 실제 든 직접비·간접비와 독립된 거래에서의 통상 이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대표자가 양쪽을 운영한다면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대가만 적기보다 산정 근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로 산출할 때는 보통 직접비와 합리적으로 배부한 간접비를 합산한 원가에, 비특수관계자와의 유사 거래에서 확인되는 수익률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모든 용역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 가능한 제3자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과 거래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거래 규모나 업무 내용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양쪽의 장부에서 용역의 내용·금액·시기와 증빙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자료만으로 적정 대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비교 거래의 유사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