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6천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그중 1,500만원을 카드대금으로 바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6천만원 전액이 사회통념상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축의금은 액수만이 아니라 누구의 축의금인지, 통상 필요한 수준인지, 카드대금이 누구의 어떤 지출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법령에 축의금의 일률적인 비과세 한도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천만원이라는 총액만으로 과세 여부를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축의금으로 주택 등 큰 자산을 사거나 부모의 돈을 자녀가 사용한 경우에는 그 돈의 실제 귀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혼당사자와 친분이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있지만,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축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00만원 카드 결제도 결제 사실만으로 증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당사자 본인의 카드대금을 갚은 것인지, 부모에게 귀속된 돈으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카드대금을 갚은 것인지, 카드대금이 결혼식·생활비 등 어떤 지출에서 생겼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으로 입금한 뒤 곧바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돈의 귀속이나 사용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명록·하객 명단, 축의금 정리 내역, 입금 및 카드 결제 내역, 카드대금의 지출 내용처럼 실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입금·결제 내역을 숨기려 하기보다, 각 금액의 귀속과 사용 흐름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6천만원 중 비과세되는 금액이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