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기한은 2025년 12월 12일로 이미 지났으므로, 현재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군의 추가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감면은 칠곡군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직접 사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의 임대료 산정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낮아져 최대 80% 감면, 중소기업은 3%가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안내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의 접수나 환급 가능성은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칠곡군에 추가 접수·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었고, 체납이 있는 경우 연체료 50% 감경도 안내됐지만, 이 조치 역시 2025년 감면사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현재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