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은 원칙적으로 폐업신고일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로 봅니다. 다만 실제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영업일이 실제로 영업을 종료한 날과 같다면 그날이 폐업일입니다. 이후에도 주문·거래·용역 제공 등 사업을 계속했다면 단순히 마지막으로 손님을 받은 날만으로 폐업일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영업을 그만둔 뒤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폐업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영업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적고, 사업자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폐업일이 5월 28일이라면 신고기한은 6월 25일입니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나 분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하다가 그중 한 업종만 그만두는 것은 사업장 전체의 폐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