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이 결렬돼도 계속 근무하고 다른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면, 새 연봉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종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연봉 외 근로조건도 바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을 낮추는 것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의 원칙도 고려됩니다.
연봉액만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이고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관련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연봉 수준에서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연봉 협상에 자동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계약서에 정한 갱신 조건, 취업규칙·단체협약, 회사가 제시한 사유와 협상 경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의 기간이 끝났다면 단순한 연봉 협상 결렬만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연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지, 회사가 연봉 외 조건까지 변경하려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금이 실제 삭감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임금 차액을 정리해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