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주방도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에 맞고 주거용 공간과 적절히 분리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여지가 있지만, 집에서 조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을 만드는 방법과 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과 시설기준이 달라집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이 식품제조·가공업인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지, 음식점 영업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가공업은 작업장과 원료·제품 보관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음식점 영업은 영업장·조리장·급수시설·화장실 등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집 주방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실무적으로는 판매할 식품의 종류, 제조·포장 방법, 판매처, 집 안에서 영업에 사용할 공간의 구조를 정리한 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해당 업종과 가정집 시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고, 영업 중 기준 위반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 종류에 따라 허가·신고·등록 절차도 다르므로 시설 확인과 함께 절차를 확인하세요.
시설기준은 업종별 세부내용과 예외가 달라서,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특정 가정집 주방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