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청에 납부하는 허가·신고 수수료 같은 행정수수료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명칭이 ‘수수료’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인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따라서 구청에 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행정수수료만 적혀 있다면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납부확인증이나 수입증지 영수증만으로 수수료 금액의 일부를 부가세로 계산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장부 처리 전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는지, 그 금액이 행정수수료인지 별도 용역대가인지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구청 발급 내역의 수수료 항목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대조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