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액이 생기면 직장가입자(근로자)와 회사가 원칙적으로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회사가 공단에 정산액을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몫은 근로자와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정산은 실제 해당 연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이므로, 추가 납부액도 원칙적으로 같은 부담 비율로 나눕니다.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할 수 있고, 이때 공제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산 추가액이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분을 합한 전체 금액이라면, 일반적인 근로자는 그중 절반이 근로자 부담분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 부담분입니다. 다만 실제 정산 내역에 표시된 금액이 이미 근로자 부담분만을 뜻하는지, 전체 추가액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산액이 예상과 다르면 회사에 정산 전체 금액과 본인 부담액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고,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