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과오납한 세금 등을 돌려주면서 법에 따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금에 가산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이므로, 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환급가산금을 매출 공급대가와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환급금에는 환급받는 세금 원금과 환급가산금이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이나 환급 결정 내역에서 두 금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환급가산금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며, 원래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