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라면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않고, 리스회사가 자산을 계상해 감가상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이용자가 운용리스 차량·기계 등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장부에 그 자산의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리스회사는 해당 자산을 자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합니다.
리스 분류는 계약서에 ‘운용리스’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가 금융리스라면 이용자가 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처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수 있지만, 회계상 자산 인식과 세무상 감가상각 주체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회계상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료를 세무상 중복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결산·세무조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리스 분류 근거를 보관하고, 이용자 장부에 사용권자산이 잡혀 있다면 해당 감가상각비와 리스료의 세무상 처리 내역을 대조하세요. 업무용승용차 리스라면 별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등 추가 세무조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리스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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