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로 신고해도 경비 1,50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고,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매출 9,000만 원·경비 1,500만 원의 경우, 1,500만 원이 배달업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고 증빙과 장부로 확인되면 사업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한다고 비용이 더해지거나,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지출이거나 사업 관련성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용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용역 비용은 거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을 실제로 지출했고 사업용으로 인정될 증빙이 있다면 그 금액을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지, 복식부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달용 오토바이 비용처럼 업무와 개인 사용이 섞일 수 있는 지출은 실제 업무 사용분과 증빙을 구분해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으로 따로 판단하며, 의무자라면 장부와 신고서류를 해당 방식에 맞춰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