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직접 벌어들인 재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입한 뒤 되파는 행위가 있어야만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유사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를 어떻게 얻었는지보다 판매가 반복되는지, 수익을 목적으로 했는지, 거래 규모와 방식이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임을 하다 우연히 얻은 재화를 한 번 처분한 경우와, 재화를 모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게임 재화를 직접 얻었더라도 반복 판매라면 부가가치세상 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 횟수·기간·규모와 대가를 받은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는 데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적용은 판매의 반복성, 영리 목적, 거래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처분만으로 곧바로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