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전대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동의서 대신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요건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동의서에는 전대할 사업장과 전대 범위, 전대인·전차인의 정보, 전대 기간을 특정하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별도 서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의서에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두 동의만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서류로 동의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사업자등록 서류를 갖추는 것과 별도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래 임대차계약의 전대 금지·동의 조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받지 못했다면 동의를 받은 뒤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