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이 1억 50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종합소득세를 확정할 수 없고,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해 각자의 세금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부부의 소득을 한데 합산해 한 번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뒤,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억 500만원이 부부의 총수입인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인지, 그리고 부부에게 각각 얼마씩 귀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등입니다. 이는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단순히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계산한 결과를 간편하게 나타낸 누진세율입니다. 2022년 귀속분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속연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500만원이 한 사람의 과세표준 전부라고 가정하면, 소득세 산출세액은 1,536만원 + (1억 500만원 - 8,800만원) × 35% = 2,131만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며, 같은 과세표준이라면 예시상 213만1천원으로, 두 세금 합계는 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하기 전 2,344만1천원입니다. 이 예시는 부부 합산 소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계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과세표준이 1억 500만원일 때의 가정입니다.
실제 계산은 부부 각각의 소득 종류와 소득금액을 나누고,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해 각자의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세액공제·감면과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최종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단순한 연간 수입이나 부부 합산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