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누락하지 말고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의 연구보조비 항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이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입니다. 대상은 학교 교원, 일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등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연구보조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 항목은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 칸이나 반영 방식까지 같은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 서식은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