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됐거나 채용 후 조건이 나빠졌다면,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공고보다 불리하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고 내용과 실제 조건을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공고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게시일·회사명·공고 주소가 보이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채용 후 공고의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공고 내용을 불리하게 바꾼 경우도 별도로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적용한 문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변경된 조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