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은 식육이나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포장육을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소매점이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가공하지 않은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장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거나 구획해야 하고,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급수시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식육을 절단·분쇄하는 등 가공해 판매한다면 작업실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냉장·냉동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육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시설을 생략할 수 있고, 신고관청이 영업 형태와 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임의로 생략하기보다 영업 형태를 정해 관할 신고관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육판매업은 축산물 판매업의 신고 대상인지, 해당 장소가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장 구조와 실제 판매 방식에 따라 요구 시설·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나 시설 공사 전에 영업장 도면과 판매·가공 계획을 준비해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영업과 식육판매업은 서로 다른 영업 유형일 수 있어, 함께 운영한다면 각각 필요한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