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늦추거나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퇴사 전 남은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고, 그만큼 실제 퇴사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연차가 남으면, 법정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고 퇴사하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법정 기한과 방식에 맞게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은 단순히 퇴사 직전에 연차 사용을 지시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반 연차는 휴가 소멸 시점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미사용 일수와 사용 시기 통보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에는 별도의 사용촉진 일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차 잔여일수, 사용할 날짜, 최종 근무일과 퇴직일을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 사용일도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법정 연차는 정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