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된 채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해야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중간정산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환 시 실제로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별도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인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변경이나 퇴직 처리만으로 고용관계가 실제로 끊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 전후의 근무 연속성, 퇴직금 지급 내역, 채용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