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폐업한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실제 근무 사실과 담당 업무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사실만으로 경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자료를 심사해 인정 여부와 경력 기간·업무 범위를 판단합니다.
통상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폐업해 경력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이사가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대표자·등재이사의 재임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가 확인한 경력자료, 관련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선임·해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체 서류의 인정 범위는 담당 업무와 경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전 직장 동료의 확인만으로는 경력 인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뿐 아니라 기계설비 관련 담당 업무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확인서에는 근무처(건축물명 등),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드러나도록 하고, 회사의 업종·등록 유지 기간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제출 전에는 경력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의 최신 구비서류 기준에 맞춰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경력확인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해당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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