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점수 미달로 회사가 교육을 수료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직하는지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함께 봅니다.
회사에서 교육 미수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한다면, 자진퇴사와는 다른 사유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미수료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어떤 사유와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사를 요구했더라도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하거나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이전 직장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기간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현재 이직의 기준기간 안에 들어오는 날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전체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직서를 먼저 내기보다 아래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요청하시고,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 통보가 교육 수료 불가에 그친 상태라면 아직 이직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통보만으로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