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평가 미달을 이유로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자진퇴사와는 달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수료 불가 통보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
말씀하신 이전 직장 근무기간은 새 직장의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18개월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고, 이전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새 직장 기간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고용보험 가입·보수 지급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미달이라는 사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교육·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것인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회사가 수료 불가를 통보했더라도 계속 근무를 제안했는데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 처리 전에는 사직서를 서둘러 제출하기보다 근로계약서, 평가 기준과 결과, 교육 수료 불가 통보, 계약종료·해고 통지,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일을 보관하세요. 실제로 회사가 종료한다면 이직확인서에도 실제 종료 경위가 사실대로 기재되도록 확인하고,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안정기관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