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를 위해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급여이고, 건강보험 급여는 업무와 관계없이 필요한 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산재 요양급여의 항목과 비용 기준은 대체로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지만, 산재에서 별도로 인정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긴급하게 치료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요양을 대신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 후 결정이 나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았다면, 이후 산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건강보험 진료 때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자동으로 산재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치료인지와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이라면 산재 신청 여부와 공단의 요양 결정 상태를 병원에 알리고, 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받았다면 영수증과 진료내역을 보관해 산재 결정 후 정산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