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는 급여성 인건비 비율을 볼 때는 보통 별도로 두고, 회사의 전체 인건비 부담률을 볼 때는 포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어느 하나가 모든 목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산 기준은 아니므로, 지표의 목적에 맞춰 포함 범위를 정하고 기간별로 일관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관리용으로는 두 비율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성 인건비 ÷ 매출액’과 ‘급여성 인건비+회사 부담 사회보험료+퇴직급여 ÷ 매출액’을 각각 계산해 인건비 범위 차이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맞추고, 매출액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집계 기준을 기간별로 통일하세요.
다만 세액공제나 글로벌최저한세처럼 특정 제도의 적격 인건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용 비율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최저한세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건비에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과 퇴직급여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자산에 자본화된 인건비 등은 제외됩니다. 이런 세무 계산은 해당 제도의 요건에 맞춰 별도로 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