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정해진 거래에 반드시 사용하며, 사업과 개인 용도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의무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으로만 쓰는 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계좌로 신고할 수 있지만, 계좌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해 다음 거래를 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건비 거래는 상대방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일부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은 금융거래상 채무불이행 정보가 집중관리되는 사람이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거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인건비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거래대금까지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대상 거래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일부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기준으로는 미사용 가산세가 미사용 금액의 0.2%, 미신고 가산세가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과 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과세기간과 사업자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입금·지출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을 정리해 사업 관련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지출이 섞였다면 사업 지출과 구분해 기록하고, 계좌이체만으로 사업 경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증빙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