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임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제출할 서식, 제출 창구·방법, 첨부서류는 사건과 검찰청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계는 변호인이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선임 사실이 자동 전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검찰청에 제출 여부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정확한 서식, 제출 장소·방식, 필요한 첨부서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이 구금된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선임하는 경우의 서류 요건도 이 근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찰청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시점이나 제출을 놓쳤을 때의 법적 효과도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