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줄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은 재화·용역이 아니라 유가증권을 사는 것이어서, 상품권을 살 때 공제할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구입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상품권 구입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직원에게 줄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때 사업 관련 지출이고,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구분된 증빙을 받았으며, 불공제 대상 지출이 아니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상품권 구입액을 매입세액으로 분리해 공제하지 말고, 상품권 구입 및 지급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의 비용 처리 여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