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법인 밖으로 실제 지급된 비용이지만, 그 금액을 주주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상여·배당 처리하는 항목은 아니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보유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준 법인이 부담한 차입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에 넣지 못하게 합니다. 그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 전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등의 합계액(총차입금 한도) ÷ 총차입금
자산가액과 차입금은 적수, 즉 일정 기간의 잔액과 그 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 중 자산이나 차입금 잔액이 바뀌었다면 그 변동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처분의 핵심은 실제 돈의 흐름과 세무상 분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자는 보통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지급되므로, 그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나 주주가 가져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업무무관 지급이자처럼 법에서 정한 항목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고, 실무상으로도 이 항목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이는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에 대한 세무상 처분 구분이지, 그 자체로 대표자에게 상여가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다른 지급이자 부인 규정과 동시에 적용되면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 등을 먼저 판단한 뒤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적용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와 산식에 들어가는 적수·차입금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