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자회사 임직원에게 의약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급 방식과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약사법 등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상 의료법 제23조의5는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의약품을 나눠준 사안은, 제약사로부터 처방 유도나 거래 유지 대가를 받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단순히 의약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회사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다른 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누가 의약품을 보관·선택·전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약사법 조항과 관련 예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자회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해도 적법하다고 확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별도 법인이라면 수령 직원이 지급 회사의 직원과 동일하다고 전제하기 어렵고, 지급 회사의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가 다른 자회사 직원까지 포괄하는지도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의약품을 회사가 임의로 상비·배포하기 전에 약사법상 의약품 취급·판매 제한과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건관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자회사 직원에게 의약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중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위반 조항이나 제재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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