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계좌는 각 신고서에 따로 기재하므로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은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고, 신고서에 납세자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적으면 해당 신고분의 계좌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한 계좌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다른 계좌를 적으시면 됩니다.
반복적인 매입 후 매도가 아닌, 게임 내에서 직접 벌어들인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나요?
노무사 계약 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산재 요양급여와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명의로 지출한 보일러 교체 비용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산재 간병급여는 어떤 날에 대해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