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비과세로 처리하더라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는 정해진 대상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학교 교원, 일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벤처기업 연구소 등의 연구종사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입니다.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명세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 교원에게 지급한 연구보조비 등은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과세되는 급여와 구분해 비과세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한 적격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라면 비과세로 구분하면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 지급자의 유형과 지급명세서 서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