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실제 퇴사 사유라면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고 내용이 정정되거나 실제 사유가 확인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직을 선택한 경우와 회사의 권유로 퇴사에 동의한 경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된 코드만이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한 기록이 그대로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받거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신청 과정에서 실제 권고사직 경위와 자료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시해 수급자격 판단을 요청하세요.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제출자료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