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의 알선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소개수수료 외에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근로자 임금과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등이며, 이를 소개소의 추가 수수료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개소가 ‘4대보험료’나 ‘관리비’ 등을 별도 명목으로 요구한다면,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개만 한 소개소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비용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소개소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파견 구조라면, 단순 직업소개와는 다르게 비용 부담과 계약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견적서에서 임금, 소개요금, 보험료 등이 각각 누구의 비용인지 구분하고, 추가 청구가 있으면 항목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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