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대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정한 미성년자, 같은 세대의 세대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은 개인분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분은 별도로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해 징수하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