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라면 급여가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수월액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여부나 급여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라 해도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에도 사업장 특성·고용 형태 등을 고려한 예외가 있으므로, 급여액만 보지 말고 고용 형태와 계약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신고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