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실제 보험차익이 없다면, 그 보험 해지로 인해 신고할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과세대상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보험료를 1,000만 원 냈는데 해지환급금이 900만 원이라면, 이 보험에서 과세할 양(+)의 보험차익은 없습니다.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받은 100만 원을 다른 소득에서 빼거나 손실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결론은 해당 보험 해지 때문에 신고할 소득이 없다는 뜻이지, 다른 소득까지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사유로 신고 의무가 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했다면 보험차익 과세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계약·납입 방식과 유지기간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확인한 총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