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근무하러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국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지분을 100% 직접·간접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이런 파견 임직원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기간이 길거나 외국 국적·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자산 상태상 파견 종료 후 국내에 돌아올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은 거주자 판정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 회사에 직접 취업했거나, 국내 회사의 파견이라도 위 규정의 해외사업장·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만으로 거주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과 자산을 포함한 생활관계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적이나 해외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무가 국내 회사의 공식 파견인지, 근무처가 국내 회사의 국외사업장 또는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인지, 가족·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 과세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파견명령서·고용관계 자료와 가족 및 자산의 생활관계 자료를 함께 검토해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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