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법인세 신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으로 익금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의 납입 등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라면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서 생긴 이익·수입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액면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는 별도의 취득가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나 취득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의 종류와 회계처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특수관계인 거래로 시가 판단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자료만으로 가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산 종류, 증여일 전후의 거래사례, 평가자료, 증여계약서와 장부처리 내역을 함께 검토해 신고가액을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