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지 않고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집합 제한·금지 조치 등을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크게 변해 폐업한 경우라면 별도의 법정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폐업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기간과 해지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 종료일·보증금 반환·원상회복 등을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상 폐업 신고와 임대차계약 종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고해야 하며,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치 기간, 매출·영업 상황, 폐업 경위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및 임대인에게 통고한 사실을 보관해 두세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폐업이라면, 폐업 사실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조기 종료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임대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시점,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인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열쇠를 넘기거나 점포를 비우는 것만으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여기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