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결근일 임금 미지급이나 징계·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관계가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합의한 날짜에 퇴직할 수 있지만,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기간과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때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이후의 1기가 지난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사직 의사와 희망 퇴직일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전달하고, 수리 여부와 인수인계·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협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질병 등 결근 사유가 있다면 즉시 알리고 증빙과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사업장 규모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관련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정에 정해진 결근 기준과 징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