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판매업을 일반적인 소매업으로 시작하신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장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이며, 임차 형태나 인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하지만, 사업장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고, 서류 보정 요청이 있으면 보정 기간은 발급기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을 빌려 쓰거나 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를 준비하시고, 취급 품목이 인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