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태라면 정관의 ‘이사 보수 한도 50억 원’만으로 사내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근거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도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과 그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에 보수 한도만 정한 것은 통상 이사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의 상한을 둔 것이지, 특정 이사에게 어떤 기준과 금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할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액수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법인세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따라서 현재 정관 문구만으로는 50억 원 한도 안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기준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의 없이 지급하면 상법상 보수 결정의 적법성 및 법인세상 손금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3억 원이라는 사정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에도 주주로서 하는 주주총회 결의와 대표이사로서 체결하는 약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약정서는 지급조건을 문서화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안처럼 이를 뒷받침하는 결의가 전혀 없다면 약정서만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