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아르바이트생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식당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나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근무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에서는 다음 사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식당이 정한 업무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대체 인력을 직접 마련하며,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면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내역, 교대·휴가 승인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인원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과 어떤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